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쿄야 다이다이」(이하 “당 시설”)본 시설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고 해야 합니다.
  2. 본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명(이름), 숙박자 수(인원)
    2. 숙박일(프런트 영업 시간외의 체크인의 경우는 도착 예정 시각도 포함한다)
    3. 전화번호 및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4. 그 외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 일을 넘어 숙박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본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본 시설이 전조(제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숙박 계약의 성립은 불가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1박 이상의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일수의 기본 숙박료를 체크인 시까지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4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본 시설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하단 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지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같은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다 폭력 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 시설 혹은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제1류로부터 제3류까지의 감염증에 걸렸다고 분명하게 인정될 때.
  7.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민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18세 미만만으로 숙박할 때.

제5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표에 내거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3. 본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6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지나간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당 시설의 계약 해제권

  1. 본 시설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제1류로부터 제3류까지의 감염증에 걸렸다고 분명하게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4. 숙박객이 다음 하단 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객이 본 시설 혹은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를 실시하거나,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6. 숙박객이 소음, 진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7. 본 시설내의 부지내에서의 룰외의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상, 장해가 되는 행위를 실시했을 때.
    8. 일시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숙박 계약자 이외의 사람을 객실에 입장시켰을 때.
    9. 시설 내에 이하의 것을 반입했을 때 또는 반입하려고 했을 때.
      • 권총
      • 도검류
      • 현저하게 악취를 발하는 물품
      • 상당히 많은 양의 물품
      • 발화, 인화하기 쉬운 물건(화약이나 휘발유)
      • 식물, 동물, 곤충 등
      • 그 외,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것
    10. 시설의 비품 또는 물품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거나, 시설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11. 건물 또는 여러 설비에, 변경·개조를 행하려고 했을 때.
    12. 시설 내에서 다른 숙박자, 방문자 또는 직원에게, 광고물,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종교 활동(포교·권유) 또는 영업 행위를 실시했을 때.
  2. 해당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시설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0조의 요금의 지급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외의 지급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제8조 객실의 사용 시간

숙박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본 시설 내에 있어서는, 본 시설이 정한 시설 내의 게시한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10조 요금의 지급

  1. 숙박 요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요금
    • 추가요금
    • 세금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예약시에 행해집니다. 그러나, 지불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본의 통화, 숙박권, 전자 화폐, 또는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당 시설이 청구했을 때에 가 주실 수 있습니다.
  3. 본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 및 객실 이용 후 임의로 숙박을 중지한 경우에도 전일 분의 숙박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11조 당시 시설의 책임

  1. 본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그것이 본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본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기탁물 등의 취급

숙박객이 본 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본 시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유의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시설이 그 종류 및 금액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시설은 5만엔을 한도로써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본 시설에서는, 손님의 수하물·귀중품류를 맡기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시설에서 분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본 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본 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2. 숙박객이 시설 직원의 지시, 안내, 게시, 긴급 시의 피난 유도·안내 등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그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사항

본 시설 내에서의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터넷의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본 시설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이용에 본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본 시설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표 : 위약금 (제5조 관계)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및 그때의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율

0박(숙박불가) …100%

숙박 4일 전부터 당일…100%

※다만 숙박객이 각종 OTA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경유하여 예약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에이전트로 설정된 위약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이 숙박 약관은, 2021년 12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고 합니다.)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 개시일 전날까지 이미 성립하고 있던 숙박 계약에 대해서는, 구 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